흔히들 지재권은 영구히 가진 것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구조가 특허사무소 변화하는 시기인 합병 등의 상황에서는 보유한 권리의 권리 이전이 엄청나게 민감한 이슈가 됩니다.
무엇보다 대리인의 자문 없이 임의로 이전 절차를, 추후 세무상 예상치 못한 분쟁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허 및 디자인권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보통의 동산/부동산과는 다른 이전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지재권은 영구히 가진 것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구조가 특허사무소 변화하는 시기인 합병 등의 상황에서는 보유한 권리의 권리 이전이 엄청나게 민감한 이슈가 됩니다.
무엇보다 대리인의 자문 없이 임의로 이전 절차를, 추후 세무상 예상치 못한 분쟁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허 및 디자인권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보통의 동산/부동산과는 다른 이전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